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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대마 나눠 피운 공무원·공기업 직원 3명 기소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5.25 10:54|수정 : 2017.05.25 18:00


창원지검은 경찰과 합동으로 마약사범 합동단속을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야생 대마를 채취해 여러차례 피우고 대마 669g을 보관한 혐의로 경남지역 공무원 51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함께 피우고 보관한 혐의로 공단 직원 김모씨와 공사 직원 박모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 3명은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몰래 피웠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몰래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투약한 혐의가 있는 가정주부 2명, 호주 교민, 클럽 DJ, 대학생 등 5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합성대마를 판매한 중고자동차 매매상도 구속기소했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행방을 감춘 폭력조직 출신 경기단체 대표는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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