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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부정' 아들 괴롭힌 학생 처리 지시한 아버지 '벌금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5.25 08:16|수정 : 2017.05.25 08:16


학교에서 아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손봐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전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데도 학교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7월 6일 오후 6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소개로 B(24)씨 등 2명을 만났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너희가 학교에 찾아가 다시는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 등은 다음 날인 7일 오전 9시 10분쯤 학교 3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욕을 하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이 "시험 기간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B씨 등은 큰소리로 욕을 하거나 일부 교사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등 교무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심각한 교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교사들이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비록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긴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A씨의 아들은 가해행위를 지속해서 당해 정신과 치료와 더불어 위탁수업을 받았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 10일'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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