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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8가지 혐의' 다툰다…'뇌물죄' 놓고 치열 공방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5.23 09:56|수정 : 2017.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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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검찰과 다투게 될 혐의는 모두 18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뇌물죄가 가장 벌이 무거운 만큼, 삼성이 내놓은 돈이 뇌물이 맞느냐, 이 부분을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홍순준 기자가 혐의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한 범죄 사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입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백33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 혐의는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또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 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을 통해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와 연결돼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번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부당한 일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8개 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두 7백 74억 원을 내라고 한 것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T가 최순실 씨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특정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막은 것도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문건 등 47건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준비기일에서부터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진술조서와 관련 자료에 대해 대부분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직접 따져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물론,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고 진행을 서두르는 재판부와도 신경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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