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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알려주고 유흥업소서 뇌물 받은 경찰관 구속영장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5.22 16:39|수정 : 2017.05.22 17:15


서울북부지검은 사건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유흥업소 업주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35살 조 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까지 유흥업소 업주 38살 차 모 씨에게 사건 관련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여종업원에게 신고하도록 해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 경장의 비위사실을 파악해 지난 20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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