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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차 2만 8천 대 운행정지

이병희 기자

입력 : 2017.05.22 11:21|수정 : 2017.05.22 11:21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해 2만 8천여 대를 운행정지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포차 2만 8천여 대에 대해 운행정치 처분을 내리고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모두 30만 대 규모의 불법 자동차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로 신고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게 됩니다.

적발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대포차가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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