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청이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뜻이라면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구조가 무너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제청이라는 게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 중에서 제청 대상이 세 분 정도 있었고, 모두 사전 설명을 들었다며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의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장관 후보를 제안한 바는 있다면서도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는 제안한 후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