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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 원…당선 무효 위기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05.19 22:24|수정 : 2017.05.20 00:59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9만 2천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라며 이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된다 밝혔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법원을 나서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고등법원에 항소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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