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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사고 운전자 입건

입력 : 2017.05.18 14:53|수정 : 2017.05.18 14:53


부산 연제경찰서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패달을 밟아 차량 4대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들이받힌 뒤 약 200m를 달려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14년식 SUV차량을 운행하던 A씨가 급발진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 분석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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