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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설립해 요양병원 운영…53억 부정수급

전형우 기자

입력 : 2017.05.18 14:39|수정 : 2017.05.18 14:39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50여억원을 타낸 이사장과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모 의료생협 이사장 51살 A씨와 인천시 남구 공무원 59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3억 7천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이나 노인정에서 알게 된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조사결과 A씨 등 2명이 출자금을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악용했습니다.

B씨는 경찰이 인천 지역 의료생협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요양병원과 유사한 형태의 가짜 의료생협이 인천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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