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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내 "어머니 김장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5.16 13:45|수정 : 2017.05.16 14:39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인 '정강' 대표 이 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열린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회사 명의 카드와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혐의에 관해서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우 전 수석 아내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와 김 씨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씨 사건 첫 재판이 7월로 예정돼 사건을 합치면 진행이 늦춰질까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병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정에서 받아봤다며 혐의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도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인 내달 13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2천만 원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 씨와 김 씨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가담한 정황이 없다고 봤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최순실 씨 비위를 알고도 진상 은폐에 가담하거나 공무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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