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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 대 강제리콜…결함 은폐 의혹

이홍갑 기자

입력 : 2017.05.12 12:13|수정 : 2017.05.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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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 8천 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또 현대·기아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12개 차종, 총 23만 8천 대가 대상입니다.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대기 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와 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제작결함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의를 제기하고 무상수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또 현대·기아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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