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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서 '동성 성추행' 혐의 대학생 3명 집행유예 선고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5.11 18:11|수정 : 2017.05.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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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에서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대학원생 1명과 대학생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MT나 수학여행에서 짓궂은 장난쯤으로 용인되었던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첫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와 23살 하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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