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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륜집단 발언' 文 측 인사 검찰에 고발

한승희 기자

입력 : 2017.05.08 17:15|수정 : 2017.05.08 17:15


자유한국당 공명선거추진단은 '패륜 집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문용식 전 가짜뉴스대책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단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각 PK 바닥 민심이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라고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패륜 집단 결집'이라는 표현을 '패륜 후보로의 결집'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PK를 패륜 집단이라고 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을 심대하게 비하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이는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지역민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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