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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충근 특검보는 정 교수가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