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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강제리콜' 적정성 가린다…오늘 오후 청문회

이강 기자

입력 : 2017.05.08 09:49|수정 : 2017.05.08 09:49


현대·기아차 10여 종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할지를 가리는 청문회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이지만 정확한 리콜 대수는 수출 물량을 고려해 재판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5건의 제작결함은 안전운행과 상관없기에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청문회가 끝나도 곧바로 강제리콜 여부가 발표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를 현대차가 원하면 열람해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강제리콜 여부를 통지하기에 청문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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