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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고문 벌금 100만 원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5.08 08:51|수정 : 2017.05.08 11:38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서 불복할 경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 형제 등 일당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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