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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감정노동도 산재 인정…폭언·성희롱 악성고객은 고발"

이한석 기자

입력 : 2017.05.02 14:28|수정 : 2017.05.02 14:38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생긴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고객은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감정치유 상담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욕설·폭언·성희롱을 하는 악성고객이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노동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해 회복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부당한 근무조건을 강요받는 감정노동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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