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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 회생절차 밟는다…법원, 법정관리 개시 결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5.01 18:07|수정 : 2017.05.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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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올해 초 부도를 냈던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온 지 1주일 만의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송인서적 대표와 인수 의향을 나타낸 인터파크 측 관계자, 채권 은행 관계자 등을 불러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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