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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문재인 처조카 특혜채용' 의혹 제기

문준모 기자

입력 : 2017.04.30 23:09|수정 : 2017.04.30 23:09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부인인 김정숙 씨의 조카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부단장은 오늘(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1월 김 씨 남동생의 큰 딸인 김모 씨가 ㈜유디치과 그룹에 특혜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단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특별한 회사 경력 없이 전공과 무관하게 유디치과그룹의 언론홍보 담당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김씨의 초임 직급은 대리였고, 채용 후 6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김 씨의 채용과정에서 민주당 J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김 씨를 추천했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당시 정모 유디 대표이사와 이모 경영본부장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씨 채용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 본부장이 김 씨를 면접할 당시 정 대표가 김 씨와 면접실에 동행했다"면서 "채용을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면접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정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이고, 이 본부장은 문 후보의 특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김 씨가 채용될 당시 '의사 1인 1개소 병원 개설'을 골자로 하는 '반 유디치과법'이 시행 중이어서 한국치과협회와 유디치과그룹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단장은 "당시 김 씨와 경쟁했던 다른 응시자들은 사회경력과 홍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김 씨의 채용을 두고 회사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단장은 "오모 부사장은 홍보경험이 전무한 김 씨를 바로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오 부사장은 얼마 뒤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5명의 지원서가 접수됐었고 최종면접은 2명을 봤다"며 "면접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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