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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영장 붕괴 사고…부실 시공·불법 묵인이 빚은 '인재'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27 17:48|수정 : 2017.04.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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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천장 보수업체의 부실 공사와 이를 허술하게 감독한 공무원들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27일) 시공할 인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를 수주한 뒤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긴 수영장 천장 보수업체 대표 38살 A 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46살 B 씨와 48살  C씨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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