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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제작비 기부하라" 독촉…강남구청 공무원 입건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27 17:54|수정 : 2017.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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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공무원이 태극기 배포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기업에 태극기 제작비용 기부를 독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A 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설업체 50여 곳에서 태극기 제작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거둬들인 기부금은 모두 합치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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