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 경찰을 비방하는 책을 내면 재심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접근한 뒤 돈을 받아 책을 낸 기자 출신 작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갈 등의 혐의로 신문기자 출신 73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감자 60살 이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내고, 33명에게 책값과 후원금 명목으로 2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수감된 이 씨에게 과거 돈을 투자했던 고령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 씨가 석방돼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에 꼬임에 넘어간 사기 피해자들은 책을 여러 권 사거나, 이 씨 수사 담당 경찰을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범행에 동참한 혐의 등으로 이 모 씨와 부인 55살 전 모 씨 등 4명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