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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업자에게 돈 받은 전 경찰서장 징역 1년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27 12:48|수정 : 2017.04.27 12:48


수사 대상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오늘(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전 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A씨가 경찰 고위 간부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내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교 동문인 뇌물 공여자와 자주 연락하고 수사관에게 공여자를 소개하는 등 행적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누구보다 법의 엄정함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해 그 죄책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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