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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원료 표기 없이 떡볶이 소스 대량 유통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27 10:12|수정 : 2017.04.27 10:12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를 제조해 유통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9살 A씨 등 떡볶이 소스 제조업체 대표 2명과 52살 B씨 등 떡볶이 소매점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 6천만 원어치를 떡볶이 가게 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이를 알면서도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소스를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8명은 사촌지간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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