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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운전하다 '깜빡' 잠들었던 김현중 약식기소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4.25 15:36|수정 : 2017.04.25 16:47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채 발견된 가수 김현중 씨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중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55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자신의 BMW 차량으로 약 2∼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숙소로 돌아가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15분간 잠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지인들과 맥주 2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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