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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 원 배상해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4.25 12:58|수정 : 2017.04.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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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의 전 원장 46살 강 모 씨가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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