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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외교관 아들, 절도 뒤 4시간 만에 석방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4.23 06:21|수정 : 2017.04.23 06:21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질렀지만 면책특권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10시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18살 A군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4시간 만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화면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A군을 10여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A군 측은 외교관의 가족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은 빈 협약에 근거해 접수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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