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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 시설공사 비리 혐의' 울산시교육감 구속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4.21 19:58|수정 : 2017.04.21 19:58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년부터 2년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울산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현재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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