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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실직·폐업 시 대출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박민하 기자

입력 : 2017.04.20 17:51|수정 : 2017.04.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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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실직, 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서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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