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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병 위해 여론 회유"…삼성 "정상적 설득, 불법 아냐"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4.19 17:14|수정 : 2017.04.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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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19일)부터는 매주 3차례씩 재판이 진행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전경련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장기 경영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직면한 회원사가 있다며, 엘리엇의 공격을 막아내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회원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이 자사의 합병문제를 국익과 연관시켜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여론을 회유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회유라는 표현을 써서 불법으로 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의 요청으로 이메일이 전경련에서 회원사들로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주주를 설득하는 것이 불법행위냐고 반문했습니다.

특검은 또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따로 만나 삼성의 승마지원과 청와대의 경영권 승계작업 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부터 이 부회장 재판을 주 3차례씩 열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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