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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사망' 음주운전 男, 항소했다가 징역 4년→5년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17 18:01|수정 : 2017.04.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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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5살 어린이 등 일가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징역 4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오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4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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