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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 환자, 간호사 실습생에 반해 스토킹하다 '벌금형'

입력 : 2017.04.17 11:14|수정 : 2017.04.17 11:14


20대 망상장애 환자가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에게 반해 스토킹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망상장애 환자인 A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인 B(여)씨를 상대로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전송하거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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