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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법원 "주요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4.15 03:42|수정 : 2017.04.15 03:49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오후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고 올해 1월 퇴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고 씨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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