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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다" 지인 목 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4.14 16:31|수정 : 2017.04.14 16:3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14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대전시 대덕구 한 다리 밑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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