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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세관장 인사 뒷돈수수' 고영태 단독범행 결론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4.14 16:36|수정 : 2017.04.14 16:36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세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수수하는 과정에 추가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고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작년 '국정농단'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김수현씨와 류상영씨 등 고 씨 측 인사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범행에 연루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관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 사건을 사실상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낸 겁니다.

다만 검찰은 김씨 등이 고씨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고씨는 2015년 당시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하던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친한 직장 선배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4일) 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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