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고영태 법원 영장심사 시작…범죄 사실·도주 우려 '공방'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4.14 16:12|수정 : 2017.04.14 16:12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이제는 공직 인사 개입과 사기 등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고영태 씨의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한 시간 째 열리고 있습니다.

고 씨의 영장심사는 오늘(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고 씨는 심사 시작 약 1시간 15분 전인 오후 1시 45분쯤 변호인과 접견한 뒤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체포의 적법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법정 공방을 펼쳤던 검찰과 고 씨 측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보고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고 씨 측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고 지난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됐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한 것이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천만 원을 받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가로채거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혐의가 여러 가지이며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 씨 측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