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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영장심사 오후 3시…법원,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4.14 13:31|수정 : 2017.04.14 13:31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해 온 고영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4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어젯밤 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에 2억 원을 투자해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11일 밤 체포된 고 씨는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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