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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칠라" 119 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하세요

입력 : 2017.04.14 11:22|수정 : 2017.04.14 11:22


지난달 8일 노원구 중계본동에서 몸이 불편한 환자가 119 출동을 요청했지만, 옛 주소 체계인 지번주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7분 넘게 헤매다가 겨우 찾아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노원소방서 강신중 구급대원은 "신고를 받은 지번주소로 출동했는데 여러 건물이 검색돼 신고자 위치를 찾느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며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아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신고 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2014년 본격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이 중심이 된 위치 기반 주소다.

반면, 이전에 쓰던 지번주소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만든 토지 중심의 주소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소방관이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찾지 못해 긴급상황에서 중요한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로명주소 신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노원소방서는 14일 관내 화재 취약 가구를 돌며 실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1∼2장을 붙이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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