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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4.14 10:38|수정 : 2017.04.14 10:38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간제 교사 유족은 참사 1년여 만인 지난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순직심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희생 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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