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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뇌물의혹 막판 보강수사…신동빈 기소 적극 검토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4.14 10:24|수정 : 2017.04.14 16:17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막바지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과 관련해, 범죄 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한 오는 17일 삼성그룹을 제외한 롯데, SK, CJ 등 대기업들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고 결과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절실히 바라던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기부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수사와 관련해 "예전보다 팩트가 구체화하고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막바지 보강 수사 차원에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K스포츠재단 측에 30억 원을 내기로 하고 세부 협상을 벌이다가 기부가 무산된 SK그룹 고위 관계자들 역시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씨 측은 K스포츠재단의 사업 일환이라면서 SK에 배드민턴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비, 가이드 러너 학교 설립 등 명목으로 독일 유령회사 비덱에 80억 원을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K 측은 사업 실적 등이 전혀 없는 비덱에 송금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국내의 K스포츠재단 법인 계좌로 30억 원을 추가 기부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후 세부 협상이 결렬돼 결국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SK가 박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을 의식해 30억 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가 뇌물죄에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 신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 일부가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뇌물 액수는 기존의 298억원에서 최대 368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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