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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도록 특별법 개정해야"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4.14 06:44|수정 : 2017.04.14 06:44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또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었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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