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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부당' 고영태 주장 기각…검찰, 오늘 중 구속영장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4.13 20:34|수정 : 2017.04.14 00:46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오늘(13일) 오후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고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그제 밤 고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고씨 측은 "검찰이 10일 출석을 통보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체포를 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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