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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하면 금융사기" 주의 당부

심영구 기자

입력 : 2017.04.13 17:53|수정 : 2017.04.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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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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