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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2년…오늘 석방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4.13 17:51|수정 : 2017.04.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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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30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3일)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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