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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초청장' 꾸며 불법입국 알선한 수단인 구속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4.13 12:27|수정 : 2017.04.13 12:27


허위로 만든 초청장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일당과 불법 입국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입국 희망자를 국내 업체의 사업 상대방인 것처럼 꾸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수단인 47살 H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H 씨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준 48살 김모 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 12명과 가짜 초청장으로 불법 입국한 수단인 1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H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입국 희망자 8명에게서 1인당 700∼1천달러를 받고, 이들이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의 바이어인 것처럼 꾸민 초청장을 건네줘 단기 상용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 상용비자는 계약 등 상용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 미만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입국한 수단인들은 곧바로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할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고,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3년 정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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