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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동학대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형

임찬종 기자

입력 : 2017.04.13 12:38|수정 : 2017.04.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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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고,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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