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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투데이] 우병우 때문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검찰 개혁’

최재영 기자

입력 : 2017.04.13 11:33|수정 : 2017.04.13 11:33


스브스 투데이 표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부실한 수사로 우병우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초라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브스 투데이 본문Q. 정말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거야?
A.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할 만큼 충분히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관련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개인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시로 통화했지만, 검찰은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 관련 통화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자기 식구 챙기기 수사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Q. 그래도 구속영장에는 다른 범죄 혐의도 있었잖아?
A.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결정적으로 ‘최순실씨와의 공모’가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들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씨와 직,간접적으로 공모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처리나 아들 특혜 등 개인 비리가 아닌,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움을 줬다는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병우는 대통령 측근의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우 전 수석과 최씨와의 관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씨의 존재도, 국정개입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깨지 못한 셈입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이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어디부터 직권 남용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우 전 수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비난했다고?
A.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일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도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도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유감이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과 유력 대선 후보들은 검찰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Q.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은 뭐야?
A. 공수처 신설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새롭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등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소권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판단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이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논의 중입니다.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검찰은 모든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총장 임명 절차 개선과 총장 임기 연장 등의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실현 가능성은?
A. 항상 대선 때마다 검찰 개혁은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으로 다시 촉발된 검찰 개혁의 논의가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줄 정리 (0413)(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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