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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진선미 의원 항소심도 무죄…"의정 활동"

입력 : 2017.04.13 10:25|수정 : 2017.04.13 10:25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 행위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민원 청취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이 중 일부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간담회를 단순한 민원청취 해결 논의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보좌관이 간담회 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패널비나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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