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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매"…1억원 떼먹은 20대 여성

입력 : 2017.04.13 07:34|수정 : 2017.04.13 07:34


서울 도봉경찰서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25·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뷰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공동구매해 시중 가격보다 10% 가량 저렴하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25명으로부터 9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두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해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유씨는 작년 6월 출소한 뒤 개인적인 채무 탓에 같은 범행에 손을 댔다.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처음에는 10여명에게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한 명당 1∼10장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이에 유씨를 믿은 피해자들은 곧이어 적게는 20장에서 많게는 1천400장까지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유씨는 잠적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는 피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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