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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 번째 재판…특검과 '정유라 승마 지원' 격돌 예상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4.13 06:09|수정 : 2017.04.13 06:09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번째 정식 재판이 오늘(1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어 서류증거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건네거나 약속한 금품 가운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관련된 증거를 먼저 공개할 계획입니다.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과 첨예하게 맞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여러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목으로 한 박 전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자 기업의 정상적 활동일 뿐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재단에 기금을 낸 다른 대기업은 강요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삼성만 뇌물공여자로 본 것은 동일한 행위에 다른 평가를 한 것이어서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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